가해자는 범행 부인
재판부 “강간미수에 유사강간까지 죄질 나빠...
초범·미수에 그친 점 참작”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직원을 성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저지른 40대 남성 사장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1일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6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해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황급히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측은 “이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애무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이나 성기 삽입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또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멀쩡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와인 한 병만 마셨으므로 자신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몇 시간 전부터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0.1%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음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어깨, 목, 가슴 등에 외부에서 압력을 받았을 때 생기는 붉은 반점이 남은 점, 특히 왼쪽 목에 남은 폭 3~4cm가량의 붉은 반점이 명백한 범행 증거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김씨가 자신을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서 발생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면서 샤워기 호스를 목에 감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점 폭이 호스 폭보다 훨씬 넓고,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바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했음이 틀림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김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한 점, 김씨와 피해자가 20년 이상 나이 차이 나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인 점, 피해자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김씨의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김씨를 알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돼 경험한 적 없는 일을 허위로 꾸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강간 미수에 유사강간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미수에 그쳤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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