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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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이 붙잡혔다.

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5시 10분께 양산 한 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B씨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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