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뉴시스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뉴시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외국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매매 등 나머지 혐의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부인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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