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준강간 해석론의 쟁점과 입법과제’ 하계 학술세미나

 

젠더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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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젠더법학회(회장 박선영)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준강간 해석론의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법리와 현실을 살피고 해외 입법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박은정 검사(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영심 변호사(IBS 법률사무소)가 ‘판례를 통해 본 준강간 실태와 법적 쟁점’을, 권오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준강간에 대한 외국 입법례와 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검사),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이한본 변호사(법무법인 정도), 정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정),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최근 준강제추행‧준강간의 성립 요건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법원은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만난 10대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1심,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B씨가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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