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야구방망이로 여성 운전자 위협하기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 저지르고 재판 기간 중 도주

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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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며 후임병들을 괴롭혔고 "나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협박했다.

A씨는 또 전역 후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다른 여성 운전자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인 자녀 2명도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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