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언론 프레임에 갇혀 혐의 과장" 주장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로 신상공개 된 배준환 ⓒ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신상공개 된 배준환 ⓒ뉴시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배준환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배 씨의 항소를 일부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배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배 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10대 44명을 유인,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n번방’과 박사방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7월 피해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배 씨는 제주에서 세 번째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례자가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나섰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배 씨는 “검거 당시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짜여진 프레임에 갇혀 혐의가 과장된 면이 크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 밖에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해 원심판결 파기하고 형을 감형키로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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