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 사건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