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6일 국무회의 통과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앞으로 최대 1년6개월 동안 유아를 모집할 수 없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3월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의 하나다.
먼저,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6개월간 유아 모집을 할 수 없다.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치원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6개월간 유아 모집이 정지된다. 두 번째 시정명령에도 감사를 거부하면 1년, 3회 이상 지적을 받으면 1년6개월간 유아를 모집할 수 없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강화됐다. 1회 위반 시 2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2회 위반하면 400만원, 3회 위반하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
사립유치원 폐원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쇄인가 신청을 할 때 교육감이 15일 이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기한이 60일로 연장됐다. 교육부는 연장 취지에 대해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