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수형 기자

서울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작년 11월 20일 112에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셈타워에 설치한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셈타워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투입됐고, 건물에 있던 직장인 등 4000여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경찰은 홍 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은행 계좌 등을 추적해 사건 3주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홍 씨는 경쟁 업체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여러 차례 경찰에 보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자신을 경쟁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신고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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