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시술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증가 추세
여성 타투이스트들 늘어나는데…
불법 이용한 성희롱 피해 일상
지난해 일본은 타투 합법화 판결

ⓒ원일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원일

여성 타투이스트들이 늘어나지만 불법이라는 이유로 성희롱·협박 등에 노출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타투는 대중화돼 있지만 여전히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비의료인이 하는 타투 시술은 단속 대상이다. 현행 의료법 27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등에 따라 타투이스트들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다. 다만 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비율은 낮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19년 발간한 ‘문신 시술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인구 1000명 중 153명이 타투한 경험이 있었다. 이들 중 ‘병·의원에서 시술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타투, 시술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증가 추세

타투이스트들은 늘어나고 있다. 작년 8월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 타투 시술 종사자는 약 22만명이다. 타투 시술을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2018년 문신염료 제조사 ‘더스탠다드’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약 1300만명)이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 또는 타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에서도 눈썹타투 한 의원들 다수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월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 유니온 조합원들과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최근 정치권에서 ‘타투업법’이 발의된 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성환·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눈썹타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타투업법 공동발의자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에 등을 드러낸 드레스를 입고 타투업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류 의원은 “쇼라는 비판을 들을지언정, 이렇게 하면 타투이스트들이 불법 영역에 속한 탓에 성폭력을 겪거나 협박을 당하고, 돈을 뜯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 타투이스트들 늘어나는데…불법 이용한 성희롱은 일상

이 가운데 여성 타투이스트들도 증가 추세다.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에 따르면 지회 내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70%에 달한다. 이들에게 성희롱은 일상다반사다. 여성 전용 타투숍을 4년째 운영 중인 보타 타투이스트는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성전용이라고 해도 남성 손님을 받는다”며 “여성 전용 숍을 차린 이유는 안전한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숍을 지하에 차리는 경우도 많은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비명을 질러도 밖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며 “또 1:1 작업인 점을 감안해서 (여성 전용 타투숍을)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여성 타투이스트들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개인 작업실보다는 공유 작업실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자주 당하는 성희롱으로는 오픈 채팅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성기 사진을 받는 것이었다. 보타 타투이스트는 “여성 타투이스트들이 자주 겪는 성희롱”이라며 “성기에 시술을 해줄 수 있냐는 문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남성 타투이스트들도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여성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유명 타투이스트이자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씨도 “타투업 자체가 1:1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라며 “성폭력을 가했을 때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면 불법인 타투업부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타투업 영역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이들은 여성인 것이 사실”이라며 “지회 내 여성 조합원이 많은 이유는 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거나 기댈 곳이 없어서 많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대로 고객이 타투이스트한테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타투업 자체가 법제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를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타투 합법화 판결…“한국도 판례 바꾸겠다”

5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 지회장은 앞으로 타투업법 제정을 위해 공론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2월 자신의 타투숍을 방문한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데 우리도 일본의 판결처럼 (타투 합법화) 판례를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타투 불법국’으로 한국과 일본이 꼽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타투 합법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는 “최근 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며 나름대로 국회를 시끄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법안 심사조차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욱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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