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
결혼식엔 친족만 입장…오는 25일까지 유지

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다. ⓒ여성신문

수도권에서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한다고 9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인천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단,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 대상이다.

결혼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입장 인원수는 49인으로 제한된다.

학교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한다.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집회·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1인 시위는 허용된다. 종교행사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야외 마스크 미착용 등 인센티브는 모두 철회됐다.

4단계는 오는 25일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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