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임금이 9160원에 못 미치는 이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가 나왔다.

사용자위원 9명이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이미 표결을 선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모두 기권에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선포 전에 퇴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로 5.0%에 더 가깝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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