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3월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홍수형 기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외부 온라인 악성 댓글 등을 삭제하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해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등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비서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고, ‘비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비서 업무를 공적 업무에 국한하고 업무분장을 공개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사건 접수 시 피해자 의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인권위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에 배포하고, 각 부처의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정보 경찰의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8개청 정보관 30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정보경찰관 직무의 기본원칙에 대해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권위 의견에 공감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자정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실제 이행 여부 및 제도정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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