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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협박한 50대 재소자에 징역형이 추가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운동장에서 교도관에게 욕설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수용실 복귀를 희망했으나, 계호 문제로 인해 교도관으로부터 수용실 복귀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교도관의 손을 뿌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교도관이 A씨에게 운동장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며 손을 등에 대자 일부러 바닥에 넘어진 후 “네가 나 쳤냐? 직원이 사람 치네. 내가 너 고소할거야”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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