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방통위, 문체부, 교육부 등에 산재된 미디어교육 종합적ㆍ체계적 추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가짜뉴스, 디지털 성폭력, 금융사기 등 미디어에 대한 접근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을 해소하고자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미디어교육법)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디어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0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발표된 OECD의 ‘PISA 21세기 독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디지털 정보 문해력 수준이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바닥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교육을 미디어 정보에 대한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했다. 무엇보다 교육부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디어교육 정책을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디어교육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없애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미디어교육법’이 통과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미디어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권 의원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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