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서 권인숙 의원 질의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차별 금지돼야
차별금지법 입법취지 동의…이견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빼자던 의견을 철회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학력과 학벌 철폐가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학력은 합리적 차별 요소’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야 하는 게 마땅하고 이 법안(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의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 이견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때 검토의견이 그대로 다시 제출되면서 생긴 일”이라며 “(기존 검토의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차별을 용인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면서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부모 세대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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