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 공고...21일부터 접수
서울시 거주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대상
9월중 지급 예정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며, 증명 유효 기간이 지원사업 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6월)’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모집한 1차 사업 때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 등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1일부터 8월3일까지 온라인이나 신청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과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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