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PC방 모습 ⓒ뉴시스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 모습 ⓒ뉴시스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 혹은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게임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의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셧다운제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온라인 게임의 채팅 기능이 디지털 성범죄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이 1대1 채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게임상에서 노골적인 음란 채팅이나 게임 캐릭터로 음란한 동작 등을 재연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흔한 경우다. 또 1대1 채팅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기도 한다.

나아가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노출 사진이나 음란 행위를 강요해 사진 영상을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해 더 높은 수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최근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김태현은 이전에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음성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다.

온라인 게임의 채팅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노출 되고, 언제든 1대1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온갖 종류의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런 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연령대도 점차 어려지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상담∙교육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게임사들은 채팅 로그를 조회해 불건전 채팅과 음란성 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게임 이용자들은 이런 조치에 대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셧다운제 대상인 PC게임의 경우 그나마 실명 인증을 거쳐야만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 차단 조치 등을 통해 이런 종류의 디지털 범죄에서 보다 강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은 기본적으로 이메일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메일조차 필요 없는 '게스트 모드'를 통해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받더라도 손쉽게 새로 가입해 이런 행위를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

유사한 문제가 제기 됐던 '랜덤 채팅'앱의 경우 제도를 개선해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이 없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고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 이용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 언어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야간 시간대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할 마지막 장치인 '게임 셧다운제'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지적이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과거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 촬영물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SNS나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한 언어적 폭력 피해가 다수 신고・접수되고 있다"며 "'게임 셧다운제'를 아이들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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