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따' 강훈(19)이 17일 검찰 송치 전 종로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섰다. 전날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 처음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20·닉네임 부따). ⓒ뉴시스·여성신문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20·닉네임 부따)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은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가슴이 턱 막힌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저 자신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원망해도 이미 엎지른 물이기에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씻어나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에게 범죄단체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지위에 있었고, 이를 자랑스러워 하면서 주변에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훈은 주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강씨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신상 공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강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6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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