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구글 본사 ⓒAP/뉴시스

구글 결제시스템의 강제 사용을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이 앱 마켓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과방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앱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본회의 처리는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

국회법 제59조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 "특정 회사나 국가만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서 차별적 대우가 아니기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현재 게임 앱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 IT·콘텐츠 업계는 인앱 결제 강제 도입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이 타격을 받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이 '구글 갑질방지법'을 발의하자 구글은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물러났지만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구글은 인앱 결제 방침이 전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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