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법 오늘 공포
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비전 논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일 공포되면서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가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교육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변화를 맞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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