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수형 기자

커피전문점 주인을 성폭행하려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새벽에 단둘이 있는 점을 이용해 강도 높은 유형의 추행을 지속하다 피고인의 자율적 중지가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점으로 강간미수를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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