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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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심야 영업을 한 업소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업주 김 모 씨와 종업원 등 15명과 손님 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 업소임에도 예약 손님만 입장시켜 유흥 접객원과 술을 마시도록 영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이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자 문을 잠근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면서 모두 적발됐다.

강남경찰서도 룸 형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37명을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

송파구에서도 노래방 2곳이 적발됐다.

송파경찰서는 21일 오전 0시 40분∼3시 5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A 노래방과 B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노래방에서는 업주 1명과 손님 8명이, B 노래방에서는 종업원 1명과 손님 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20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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