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구분 않는 112신고 통계 
A경찰서 신고 2만850건 분석

ⓒ뉴시스
112 신고자의 성별에 따라 경찰의 조치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경찰의 대표 치안 서비스인 ‘112’. 연간 1800만 건이 접수되지만 신고자의 성별에 따라 경찰의 조치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여성이면 형사사법 절차를 밟기보다는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중립적(gender-neutral)’으로 보이는 112 신고 처리가 실제로는 성인지 관점 없이 ‘몰젠더적(gender-blind)’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고 비율 남성이 높은데
중요범죄는 여성 신고 많아

경찰젠더연구회 회원인 이은애 총경은 2020년 5월7일~2021년 5월6일까지 1년 동안 A경찰서로 접수된 112신고 2만850건을 분석해 ‘112 치안서비스의 성인지적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먼저 112 신고 2만850건을 신고자 성별에 따라 살펴보니, 남성(1만3510건·64.8%)이 여성(7304건·35.2%)보다 약 1.8배 더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12 신고 이용은 남성이 더 많았다(2019 서울시 ‘성인지 통계’). 

경찰청 ⓒ홍수형 기자
112 신고 비율은 남성이 높지만 중요범죄 관련 신고는 여성이 신고하는 경우가 631건으로 남성(538건)보다 많았다. ⓒ홍수형 기자

여성이 신고하면 ‘현장종결’ 많고
남성 신고 시 ‘계속수사’ 더 많아

112 신고 비율은 남성이 높지만 중요범죄(살인·강도·절도·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관련 신고는 여성이 신고하는 경우가 631건으로 남성(538건)보다 많았다. 6개 종별 중 중요범죄를 제외한 질서유지, 교통 등 나머지 신고는 모두 남성이 많았다.

이은애 총경은 “여성이 중요범죄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의 신고가 더 긴급한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여성의 중요범죄 신고가 실제로 형사사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남성이 신고할 때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지만, 신고자가 남성인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이어가는 ‘계속 조사’ 비율이 42.5%, 신고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26.4%에 그쳤다. 13.9% 차이다. 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현장 종결’은 여성이 신고자일 때 9.36% 더 많았다.  

훈령에 ‘성인지 통계’ 필요하다더니
신고자 성별 분리 통계조차 비공개  

현재 경찰청은 매년 112 신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성별 빠져있다. 성별 분리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며 정부와 국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국가와 지자체는 인적 통계 작성 시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청도 2019년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분석해 성인지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발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5조)고 정했으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총경은 “여성의 신고가 형사사법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여성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형사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처벌의 확실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UN 권고에 비추면 여성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 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실제로는 발생했으나 신고율이 낮은 범죄)’로 꼽힌다. 암수율(드러나지 않은 범죄 비율)이 높은 성범죄의 경우, 전문가들은 신고율을 10%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율을 높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 폭력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해당 범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성인지 관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문을 통해 “여성의 동등한 사법접근권과 같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112 신고 분류 체계뿐 아니라 종결처리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활동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젠더적 관점에서 치안정책 및 치안활동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지속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여성 폭력 사건의 국가통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기획안은 “여성이 중요범죄를 신고하면 남성에 비해 형사사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등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살인이 나면 가정폭력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현재 범죄통계로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여성 폭력 관련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112 신고 처리 과정 
경찰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신고내용, 신고자 성별 등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중요범죄, 기타범죄, 질서유지, 교통, 기타 경찰업무, 타기관/기타 등 6개 종별로 분류한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종결을 하거나 범죄를 인지하면 계속조사, 체포 같은 형사사법적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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