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20일 국무회의서 의결
2022년 1월 시행

오후 서울 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타다의 가맹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의 모습.
6월24일 오후 서울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여성신문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앞으로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자와 렌터카 운전자에 대한 면허·운전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사람의 택시 운전 자격 취득이 최대 20년간 제한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경우도 박탈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 및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등록된 운전자 외에 제삼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조치는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와 버스,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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