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과거 동업자 정대택 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에 대해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 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정 씨와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씨 측은 "정 씨는 2019년부터 최 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 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 씨를 괴롭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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