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1인 기자회견 열어

한국동물보호연합이 22일 서울 종로구 이순신 동상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 1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1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을 환영하며 1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법무부는 “신설 조항을 토대로 동물 학대 처벌이나 피해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 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