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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