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전력 없고 다시는 성 매수 등에 나가지 않을 것 다짐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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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성년자 여아와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인 B양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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