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위해 내부 사진과 물품 정리에 나선다고 통보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위해 내부 사진과 물품 정리에 나선다고 통보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시도에 대해 이를 중단해 달라는 긴급구제 신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와 관련해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철거강행은 비례성의 원칙과 국제인권법상 퇴행금지의 원칙, 최소핵심의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와 시민의 기억과 추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시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철거하겠다는 입장만 밝혔고, 최소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인권위에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기억공간 철거계획 재검토 및 재설치 방안 등 후속계속 수립·집행 등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기억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시민들이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서울시는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충족할 의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피해자 권리와 시민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을 보내  내부 사진과 물품을 가져가려 했으나 세월호 단체 활동가와 유족 등의 저지로 돌아갔다.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족 등은 서울시가 기억공간 보존 관련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진행하려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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