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미성년 의붓딸을 7년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의붓아들을 때린 40대 계부에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 및 주거지제한,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강 씨는 2013년 5~7월 당시 11세에 불과한 의붓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해 11~12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9월 중순 당시 16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2020년 5~6월과 같은 해 9월12일 새벽 잠자던 A양을 2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도 있다.

강 씨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일 때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강 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붓아들 B군을 빗자루, 파리채,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린 혐의도 있다.

강 씨는 B군의 목을 발로 눌러 기절시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잦은 폭행으로 의붓아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강 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예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아 형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