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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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부장교사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한 서울 양천구 소재 사립중학교의 인사 관행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A중학교 교장에게 부장 보직 임명 시 여교사와 남교사 간 성비를 고려하는 등 남성 중심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진정인은 1995년 A중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이 부여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30년이 넘는 교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집행부인 소위 ‘부장’이라는 보직을 받은 적 없으며 본인뿐 아니라 여성 교사는 부장이 된 적 없다”면서 “본인의 문제 제기로 2021년에는 여성 교사 2명이 부장이 됐지만, 이번에도 내게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1905년 설립된 A중은 1951년 같은 사학재단의 중·고등학교로 분리 운영됐을 때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교사가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교내 인사위원회도 모두 남성 교사로만 구성돼 있었다.

A중은 여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맡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연령층의 남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교사 경력이 짧았고, 부장 보직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젊은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되기도 했다”며 고령층 남성 교사 인사 적체와 짧은 교사 경력 등을 이유로 여교사를 배제했다는 학교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부장 보직은 특혜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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