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대회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대회 ⓒ뉴시스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 원주시가 집회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전날 제25차 임시 상임위원회와 제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 공공운수노조가 신청한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유엔 인권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원주시의 집회 금지 조치로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이 집회를 열 수 없게 된 것은 긴급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하지 않았다.

긴급구제란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비슷하다.

노조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과 건강권, 물적 증거인멸 등과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본안 진정 사건은 별개로 계속 조사·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회 기준에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해 1인 시위만 허용했다.

노조는 이 같은 원주시의 조치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1인 시위 형태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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