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발표
유학생, PCR 검사 3회·14일 자가격리해야 입국 가능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26개국의 유학생은 대한민국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때까지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요지의 ‘2021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남아공,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26곳의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은 전 국민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 입국하도록 유도된다. 정부의 예상 시기는 9월 말쯤이다. 그때까지 유학생들은 자국 내 원격 수업 등을 진행하고, 학사일정으로 인해 그 전에 입국하는 경우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학교 밖 자가격리 시설이나 동선이 분리된 기숙사 등 학교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받는다.
교육부는 1일 2회 이상 유학생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보건소 이동 시 다른 국가 학생과 동선을 분리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근로 장학금(업무 보조) 등을 활용해 유학생 모니터링 인건비, 방역 물품비, 수송비 등을 지원한다. 또, 각 대학의 변이 바이러스 대응 등 노력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학생은 공항 출발 전 자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해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입국 시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뒤 방역수칙 등을 안내받은 후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장소가 위치한 관할 보건소에서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자가격리 기간인 14일이 종료되기 전에 3차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한다.
올해 1월~6월 입국한 유학생 3만3826명 중 확진자는 255명이다. 공항 검역에서 33명,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222명이 확진됐다. 국가별로 △방글라데시·파키스탄 각각 25명 △미국 24명 △프랑스 19명 △러시아·나이지리아 각각 15명 △인도네시아 12명 △인도·우즈베키스탄 각각 10명, 그 외 국가 100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0년 2월 중국 유학생을 시작으로 1년 반 동안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준 대학과 지자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이번 2학기 중에는 대학의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대학, 지자체가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