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월소득 255만원 이하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지원
‘꿈나래통장’ 300명도 모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가량인 7000명을 선발한다.

월소득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당초 기준은 월 237만원 이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완화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15만원을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을(이자 포함) 돌려준다.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의 매칭액 540만원을 더해 1080만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청년 노동자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2015년부터 6년간 총 1만1049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3000명 모집에 1만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했다.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이 모태다. 

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2일~20일까지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자기이해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주거교육 및 주거상담‧주거동행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다.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지원
‘꿈나래통장’ 300명도 모집

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한다.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완화 적용한다.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하면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저축·금융 기본교육,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꿈나래통장’에 가입하려면 8월2일~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접수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12일 발표된다. 11월15일~2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졌다”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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