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설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국민의 한 80%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국민이 원한다는 것"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개인이 상대하기에 언론은 너무 큰 조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 대상자에게 크로스체크해서 그것을 실어주면 언론은 고의 중과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여당이 무리하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안은 없었다"며 "속도를 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전격 가세했다.

신문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지금도 일반 시민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이라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저도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제가 현직 기자라면 그것을 환영했을 것 같다"며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는 복구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론인들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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