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인권위 결정 후 4월 말 행정소송 제기

2019년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2019년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항소심 선고 공판 후,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재임 시절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 씨가 지난 4월 말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 성희롱’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유족 측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THE FIRM) 대표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소송 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로, 최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비하한 만화가 윤서인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를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 직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이다. 이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권위는 1월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5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끝에 내린 판단이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일부 언론이 피해자 측 주장을 객관적 사실처럼 표현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형사소송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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