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6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53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7호선 온수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몰카를 촬영한 것 같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즉각 경찰에 신고한 후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때마침 역 내를 순찰하다 이 모습을 발견한 역무원이 이 둘을 고객안전센터 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일 이 사건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수사팀에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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