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발언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 5.2%...
관련 법 개정됐으나 독점 구조 여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자본시장법이 개정됐으나 기업 이사회의 남성 독점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다며,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 “허구”라고 비판했다.

백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8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법 취지가 무색하게 여전히 특정한 한 성이 이사회를 독점하는 형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246개를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 비율은 5.2%이며, 여성 임원을 1명이라도 선임한 기업은 36.3%(815곳)에 불과했다고 5일 발표했다. 상장법인 63.7%(1431곳)에는 여성 임원이 1명도 없다.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3월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9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를 기록했다. 유리천장지수는 기업 내 여성차별 수준을 나타낸다.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인포그래픽. ⓒ여성가족부

백 최고위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통계의 수치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능력주의’, 그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여성이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고 복귀하더라도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거나 공정한 업무평가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며 “기존 상장법인의 이사회 재구성의 기한이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이나 형식적인 이사회 구성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법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이사회 구성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 최고위원은 “정치권도 더욱 나서서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제도적 개선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백 최고위원의 발언 전문. 

작년 8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상장법인의 경우 2년 이내에 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 더 남기는 했지만, 현실은 법률 개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특정한 한 성(性)이 이사회를 독점하는 형태여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은 5.2%이며, 상장법인 60% 이상은 여성 임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직장 내 여성차별의 수준을 나타내는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년 연속 OECD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통계의 수치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능력주의’, 그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이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고, 복귀하더라도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거나 공정한 업무평가를 받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영역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영역은 여전히 매우 심각합니다.

기존 상장법인의 이사회 재구성의 기한이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이나 형식적 이사회 구성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이사회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권도 더욱 나서서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제도적 개선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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