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잠 안 자고 울자
주먹·발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받아
성폭행 혐의는 부인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7월14일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전에서 20개월 유아를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살해 전, 아기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은 양모(29)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혐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6월15일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살해 이후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7월9일 아기의 외할머니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한 뒤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달아난 양씨를 도주 사흘 만에 대전 중구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씨는 자신이 아기의 친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전자 조사 결과 양씨는 사망한 아이의 친부가 아니었다.

검찰은 양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양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아내 정씨 또한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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