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상정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뉴시스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2명 중 1명은 기소, 또 다른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심의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준위와 대대장 B중령 기소 방침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들은 지난 3월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위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 이틀 뒤인 지난 3월5일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사는 당시 증거물(성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차량 블랙박스 파일) 또한 군사경찰대대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준위는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또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침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