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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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이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붙잡혔다.

10일 서귀포경찰서는 인천지역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남성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 속에는 중문해수욕장에서 촬영한 것 외에도 인근 호텔 수영장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도 담겨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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