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심의위, 공군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인권센터 “사건 은폐·축소 의혹 규명할 길 사라질 것”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공군 성범죄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A 중사 사건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추가적으로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진혜민 기자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진혜민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이 사건 부실수사 혐의를 받는 공군 군사경찰 2명에게 불기소를 권고했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이를 비판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센터는 12일 입장문에서 “국방부검찰단의 부실한 수사가 수심위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군사경찰 2명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만들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군사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 의혹을 규명할 길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11일 민간 자문기구인 군검찰 수심위가 10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 군사경찰대대장 A중령과 수사관 B준위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5일 피해자 이모 중사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직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는 A중령과 B준위가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리하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일반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피·가해자 진술을 모두 청취한 뒤 진술이 엇갈릴 때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비 군사경찰은 가해자도 불러보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사용에 응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면서 “게다가 피해자에게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센터는 20비행단 군사경찰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B준위가 3월17일 가해자 소환조사 시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는다는데, 얼마나 마시면 되느냐?”고 질문하며 가해자로 하여금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을 유도하는 등 가해자 편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11일 오후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동수사만 제대로 됐어도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긴급체포하고, 회식 참석 인원만 신속히 조사했어도 회유나 합의 종용 등의 2차 가해는 일부 예방됐을 것”이라며 “딸의 명백한 피해사실이 진술서에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구속 의견을 제시한 20비 A중령과 B준위를 기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검찰단이 부실한 수사 자료로 수심위를 우롱한 결과”라며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명을 듣고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부실한 수사로 주요한 사건 피의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국방부검찰단은 사건에서 완전히 손 떼야 한다”면서 “사건 전체를 모두 특임군검사에게 이관하고, 부실하게 수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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