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초소형 카메라 관리 강화 국회 입법 적극 지원"
청와대 "초소형 카메라 관리 강화 국회 입법 적극 지원"
  • 전성운 기자
  • 승인 2021.08.13 10:21
  • 수정 2021-08-1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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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청와대 유튜브 캡쳐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청와대는 불법 촬영 범죄에 악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관련 국민청원 영상 답변에서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며 유통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내에 23만 여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고 센터장은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 발의된 법안을 소개했다.

그는 "변형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 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변형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무등록 취급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 센터장은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단속 성과를 함께 소개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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