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3일 “지난 6월 공군에 이어 이번 해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12일 오후 경기도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와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다.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으며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됐다. 그러나 부대 전속 3일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해군의 A 중사가 부모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A 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번에 그 미친X 있잖아. 일해야 하는데 자꾸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며 “신경 쓰실 건 아니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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