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관계자와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이틀 만에 2조원 지급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이날 오후 4시까지 79만9903명이 총 2조143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 명)의 60% 수준이다.

지급액은 1인당 40만~2천만원이다.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신청자는 102만1808명(2조5510억원)으로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76.6%에 달했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천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천 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 가능하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17~20일)에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하면 된다.

오는 30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들을 위한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대상 사업체와 신청 방법 등은 이달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를 위한 확인지급은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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