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내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우려를 표했으며, 피해자 보호체계와 피해자 신고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군 내 성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피해자 신고에 대한 해당 부대의 조치 및 보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관련 사건 기초조사, 유가족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및 수사 경과를 살펴봤으며, 지난 5일 국방부로부터 군 내 성폭력 보호 매뉴얼을 제출받아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 중이었다.

인권위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조사본부, 육․해․공․해병대 군사경찰단을 비롯한 조사 관련 부서와 군 내 병영정책, 양성평등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 관련 제도나 매뉴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구조, 작동체계 등 전반의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에 초점을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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