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미디어개혁TF 소속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뼈대로, 문체위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이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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