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사실상 2021년 귀속분부터 공제액이 인상된다"며 부과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이 올해 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소위를 거치며 전격 폐기됐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2020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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