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와대 지시로 출판진흥원에 외압
2014~2015 ‘세종도서’ 지원사업서 22권 배제
법원 “출판사 10곳에 1억1000만원 배상하라”
박근혜 정부 때 ‘출판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출판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박석근)는 19일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등 출판사 11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문학동네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총 1억1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6월14일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사업에 개입, 도서 22종을 부당하게 지원 배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도서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우수 도서를 선정해 1000만원 이내로 사들여 전국 공공 도서관에 비치하는 사업이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은 2014∼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도서를 세종도서 최종 명단에서 탈락시켰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오른 공지영 작가의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등이 포함됐다.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는 “세종도서에 선정됐다면 얻었을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중 문학동네를 제외한 출판사 10곳의 도서 15종이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부당하게 지원 배제됐다고 판단했다. 세종도서에 선정되면 받았을 금액 1000만원에서 인세와 책 제작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